정치
정청래, 무단결석 국회의원 수당 삭감 추진
입력 2020-06-26 15:57  | 수정 2020-07-03 16:05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오늘(26일) 국회 회의에 무단결석하는 국회의원들의 수당을 삭감하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전체 회의 일수의 3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해당 회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원이 구속 등으로 의정활동이 어려울 경우에도 그 기간만큼 수당 등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현행법은 의원이 회의에 무단결석할 경우 하루에 입법활동비의 100분의 1을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고 정 의원은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이 무단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진정한 개혁의 시작은 국회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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