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금 수억을 인터넷 도박에…장애인단체 간부 징역형
입력 2020-06-26 14:26  | 수정 2020-07-03 15:05
공금 5억7천만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을 한 충북 장애인단체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7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을 돌려주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 1월까지 모 장애인단체의 재활공장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432회에 걸쳐 공금 7억5천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빼돌린 공금 중 5억7천여만원을 인터넷 도박에 필요한 게임머니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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