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처 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륙 물류기지와 물류단지, 항만·공항 배후단지 등 물류거점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상반기 중 물류 시설개발 종합계획에 항만시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비롯해 내륙·해운 물류로 이원화됐던 물류시설 관련 정책과 계획을 통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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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상반기 중 물류 시설개발 종합계획에 항만시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비롯해 내륙·해운 물류로 이원화됐던 물류시설 관련 정책과 계획을 통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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