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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Line] "위메이드, 지적재산권 소송 승소로 펀더멘털 개선"…목표가↑
입력 2020-06-26 08:26 


신한금융투자는 26일 위메이드에 대해 '미르의전설2' 지적재산권 관련 싱가포르 중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펀더멘털 개선이 기대된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3만7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소송에서 재판부는 위메이드의 협의 없이 샨다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 간에 체결한 미르의전설2 계약은 무효로 판정했다. 쟁점이었던 서브 라이선스도 금지됐으며 수권행위 자체가 금지됐다. 샨다게임즈뿐 아니라 액토즈소프트에게도 배상의 책임이 있는것으로 판결됐다.
신한금융투자는 가장 큰 규모의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손해배상액의 판정은 약 6개월 뒤 공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의 판결과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송 금액 산정이 복잡하고 규모도 커 저작권 침해 여부 먼저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메인 게임 20여종 대부분 저작권 침해를 인정 받아 위메이드의 손해배상 청구액도 5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신한금융투자는 강조했다.
이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 내 저작권 침해가 확산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됐던 샨다의 서브라이선스 행위가 무효로 판정되면서 37게임즈와의 소송 등 다른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판결이 기대된다"라며 "손해배상액의 판결은 6개월 뒤로 예상되나 미르의전설2 IP의 적법한 저작권자임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중국 내 불법게임 수권 강화와 신규 IP 계약 등이 활발해지며 펀더멘털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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