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미투자자도 2천만 원 초과 수익시 양도세
입력 2020-06-25 19:31  | 수정 2020-06-25 19:54
【 앵커멘트 】
오는 2023년부터는 주식 투자로 2천만 원 넘게 수익을 본 개미투자자들도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정부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전체 주식투자자의 상위 5% 가량만이 세부담이 늘거라고 봤는데, 시장에서는 조세저항 우려도 나옵니다.
먼저,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현행 금융세제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오는 2023년부터 주식 투자로 2천만 원을 넘는 수익을 보면 주식양도세를 내도록 한 겁니다.

현재는 특정 상장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는 등의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과세대상을 소액주주들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천만 원까지의 이익은 기본공제해주고,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는 3억 원을 기준으로 20%와 25% 비율로 양도세를 매긴다는 방침입니다.


과세 방식도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손익을 따져,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주식양도세를 확대하는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0.1%P 인하됩니다.

▶ 인터뷰 :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증가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현재 600만 명 가량의 주식 투자자 중 상위 5%인 30만 명만 세 부담이 늘고, 나머지 570만 명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주식양도세와 거래세를 모두 걷는 데 대해 투자자들의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학균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 "부동산도 조이고 주식도 조인다고 하면 돈이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시행시기는 조금 늦추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정부는 공청회와 금융사 설명회 등을 거쳐 의견을 모으고, 다음 달 말 세제개편안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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