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이웅렬 전 코오롱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6-25 18:43  | 수정 2020-06-25 18:43

검찰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을 검찰에 고발한지 13개월만이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약사법위반,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 전 회장 변호인은 이날 "최근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고, 반드시 해소된다고 믿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성분 조작, 코오롱티슈진 사기 상장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보사는 2017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일부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위반으로 고발하고, 허가를 취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성분이 다른 사실을 숨기고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 정부의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보조금 약 82억원을 타냈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미국 임상시험 중단 사실과 성분조작 내용을 숨긴채 한국거래소 상장심사를 통과하고,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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