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손실 난 해외 펀드 과세 '소송 조짐'
입력 2009-03-30 08:43  | 수정 2009-03-30 08:43
펀드 관련 소송의 불길이 '불완전판매'와 '역외펀드 선물환'에 이어 '세금부과' 문제로 옮겨 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활동 중인 '해외펀드 세금반환소송 참가자 모임'은 다음 달 1일 법원에 펀드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세금반환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펀드 가입자들은 투자손실을 입고도 환차익을 분리 과세하는 현행 세법 규정 때문에 소득세를 물고 있으며, 이는 조세법의 일반원칙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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