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정경심 재판 증인으로 채택…재판부 "공소사실 신문만 한정 허용"
입력 2020-06-25 16:5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인 정경심 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 전 장관 본인이 '일가(一家) 비리'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12회 공판에서 "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9월 3일에 이뤄진다.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신문사항을 고려하면 증인신문을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신문을 허용할 것이며 사생활은 빼겠다"며 조건을 달았다.
이에 정씨 측은 "(증인 채택으로) 친족에 대한 증언거부권이 형해화될 수 있고, 조 전 장관은 별도 사건으로 피고인 지위에 있는데다 공소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진술인지 상당하지 않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채택과 거부권 행사는 다른 문제이며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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