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닝썬 유착 혐의' 전직 경찰관, 대법서 무죄 확정
입력 2020-06-25 15:23 
지난 2018년 클럽 버닝썬에서 미성년자 출입 단속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봐주는 대가로 이성현 버닝썬 대표에게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 모 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 지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버닝썬 직원에게서 미성년자가 출입했다가 단속됐다는 연락을 받은 뒤 담당 경찰을 알아봐줬고, 이 대가로 2회에 걸쳐 이 대표에게 2천만 원을 건네받았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씨 진술에서 나온 돈을 준 위치와 강 씨 휴대전화에 기록된 구글 타임라인 위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2천만 원을 줬다"라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역시 강 씨 휴대전화의 구글 타임라인 위치 정보 등을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고 알선수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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