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t 물벼락 사고`…원인은 물탱크 `자체 결함` 잠정 결론
입력 2020-06-25 15:08  | 수정 2020-07-02 15:37

'40t 물벼락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시가 해당 건물과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건물 내 물탱크 자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시는 25일 오전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과 함께 해당 건물을 진단하고 건물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물탱크의 자체 결함으로 물탱크 벽이 파열된 것이라는 판단이 우세하나,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4일 낮 12시 25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건물에서 40t가량의 물이 4층과 5층 사이 외벽을 뚫고 밖으로 폭포처럼 쏟아지는 일이 벌어졌다.

시에 따르면 물탱크의 한쪽 면이 파열돼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자 건물 벽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뚫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건물 1층에 주차된 자동차 1대가 파손됐고, 보도블록과 점포 구조물 등이 일부 손상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파열된 물탱크는 가로 7m, 세로 5m, 높이 2.5m 크기로, 용량이 40t이며 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된 제품이다.
시는 물탱크가 설치된 지 2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 문제보다는 자체 결함으로 분석 중이다.
다만 땅에 묻는 물탱크와 달리 설치 기준이 없어 사고 책임을 물을 근거는 부재하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지난 2017년 8월 준공됐고, 물탱크도 이 무렵 설치돼 건물 전체에 물을 공급했다.
건물에는 사우나와 수영장이 위치해 있다.
통상적으로 물탱크는 건물 지하나 옥상에 설치되지만, 이 건물은 옥상에 수영장이 있고 지하는 수압이 부족해 4층과 5층 사이를 기계실로 사용하면서 물탱크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건물은 폐쇄된 상태이나, 건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어 오는 29일 다시 문을 열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상층에 물탱크를 설치한 건물이 많아 안전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사고 난 건물은 분야별로 위법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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