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출입구를 막고 있는 차량을 옮겨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자녀 앞에서 욕설을 쏟아내며 이웃 주민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A(48세)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경 용인시 처인구의 한 빌라촌에서 이웃 주민 B(28세)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폭언과 함께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들고 B 씨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집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옮겨달라고 A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연락을 받은 A 씨는 대뜸 "몇 살이냐" 등의 폭언을 일삼다가 결국 폭행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 씨 소유의 모하비 승용차는 B 씨 집 차량 출입구를 막고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B 씨와 함께 출근하려던 아내와 어린이집에 맡기려 데리고 나온 5살, 2살 자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얼마 전에도 주차 문제로 욕설을 들었던 적이 있어 일부러 아내를 통해 연락했는데도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을 계속했다"며 "눈앞에서 아빠가 맞는 것을 본 5살 아이는 충격에 불안 증세를 보인다"고 분개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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