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림동 주거침입` 30대 강간미수는 무죄…징역1년 확정
입력 2020-06-25 13:43  | 수정 2020-07-02 14:07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원룸 현관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결국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대법원은 강간미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주거침입, 주거침입 강간,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1)의 상고심에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5월 28일 새벽 6시 30분께 귀가하던 한 여성의 뒤를 쫓아 원룸 건물 현관문 앞까지 따라들어갔다. 그가 문 밖에서 벨을 누르고, 도어록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 등이 폐쇄회로(CC) TV에 담겼다.
검찰은 조씨에게 주거침입 외에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강간 의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없었다"고 보고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조씨에게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했다. 그러나 2심도 "조씨에게 강간 뿐만 아니라 다른 특정 구성요건인 '강제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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