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면직된 비리 공직자 39명 불법 재취업…같은 기관 임기제로 복귀한 사례도
입력 2020-06-25 11:17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퇴직 공직자 39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반기 퇴직 공직자 취업 실태 점검 결과 이 같이 나타나, 24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조치 등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부패행위를 저질러 면직된 공직자 2064명의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국회사무처에서 면직된 A씨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면직된 B씨는 공공기관인 한 의료원 진료과장으로, 경찰청에서 면직된 C씨는 부패행위와 연관된 사기업에, 창원시에서 면직된 D씨는 또 다시 창원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각각 취업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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