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림동 주거침입' 강간미수는 결국 무죄…징역 1년 확정
입력 2020-06-25 10:56  | 수정 2020-07-02 11:05

귀가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 20분쯤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씨의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경찰은 애초 주거침입으로 조씨를 체포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대신 조씨가 피해자가 사는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복도 등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간 범행을 향한 피고인의 직접 의도나 생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단지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쉽게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간미수·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를 줬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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