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신분을 전환해 정규직 고용하기로 한 결정이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25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인천공항의 결정이 취업준비생 등 일부 집단의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구본환 사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현재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 중 한 곳인 인천공항의 고용에 관해 불미스러운 소식을 접했다"며 "이번 결정은 기존 정규직과 취업준비생, 2017년 5월 이후 입사해 공개경쟁 채용을 거쳐야 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는 조사를 거친 후 인권침해행위가 확인된다면 공사에 구제조치 이행과 정책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인터넷 취업 카페와 SNS 등에선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이 취준생에 대한 역차별이란 의미로 부러진 연필 사진을 공유하는 '부러진 펜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게 허탈하다", "공기업 준비에 방향성을 상실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22만3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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