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회, 더 쎈 `임대차 3법` 준비…공인중개사협회는 "과잉입법 반대"
입력 2020-06-25 09:45  | 수정 2020-07-02 10:07

이달 말까지는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추진 법안이 모두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에 나온 내용보다 좀 더 강력한 규제를 담은 법안도 포함됐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과잉입법"이라며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국회에 제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10건에 달한다. 모두 여당 의원들이 냈으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많다.
우선 윤후덕 의원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내용을 제출했고, 안호영 의원이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 임대차 3법 개정안이 모두 발의된다.

기존 당정 협의 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안도 추가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기한을 없애는 법안을 냈다. 집주인이 그 주택을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인 이유가 있거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둔 내용이며 국토부도 이 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욱 의원은 갱신은 물론 신규 계약에도 상한제를 두는 내용의 전월세상한제 강화 내용을 준비 중이다. 이 방안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서 제시된 내용이기도 하며, 현재 등록임대의 경우 갱신과 신규 계약 모두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작년에 민주당과 협의한 기존 방안 이외에는 깊은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면 자연스럽게 정부의 안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작년에 논의됐던 내용보다 더 쎈 규제를 담은 임대차 3법 도입이 계속 추진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강한 우려를 내비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우선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중개사가 지는 것에 대해 협회는 "임대차 계약은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개보수도 낮은데 대가도 없이 신고 의무를 지고 위반 시 과태료도 무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을 까다롭게 선택하게 돼 임대시장에서 약자의 지위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전월세상한제 관련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당사자간에 자율적 합의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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