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25 기획] 포탄 파편에 시력 잃었지만…"유공자 안 된다니"
입력 2020-06-25 09:12  | 수정 2020-06-25 10:39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유공자를 인정받는 건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6·25 당시 기록이 많지 않은데다, 신청한 사람이 유공자 자격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MBN이 그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군 부대에서 중사로 복무하다 6·25 당시 국군에 징집된 고 이종길 씨는 포탄 파편에 맞아 눈 부상을 입었고 의가사 제대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명호 / 고 이종길 씨 아들
- "한쪽 눈은 썩어 문드러지고 한쪽 눈은 충혈이 돼 가지고…. 다니면서 동냥처럼 구걸도 하다가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거죠."

「이 씨의 고향 사람들도 이 씨가 제대 후 시력을 잃어 인공눈을 넣고 동냥하러 다녔다고 증언까지 했지만」,

「보훈처는 이 씨와 관련해 유일하게 남아있
는 시력 0.1, 0.2 자료를 근거로 유공자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2년 전 재판에서도 자료 부족으로 패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 신청인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지우는 보훈 심사 체계 탓이 큽니다.

▶ 인터뷰(☎) : 최영기 / 변호사
- "「예전에 사단에서는 전부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그 기록 안 남아있거든요. 기록을 남기지 못한 건 국가의 책임입니다」."

「실제로 국가 유공 등록과 관련된 분쟁은 매년 1,600여 건에 달하지만, 인정률은 3%가 안 됩니다.」

주요국 역시 정부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입증 책임이 정부에 있고, 미국도 보훈에 필요한 국가 정보는 국가가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참전용사들이 억울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증언 등을 통해 보훈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인 제도 등도 적극 활용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이은준 VJ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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