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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이슈]조영남 그림대작 사건 오늘(25일) 대법원 선고…사기혐의 벗을까
입력 2020-06-25 07:3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조영남(75)의 그림 대작(代作)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25일 열린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사기 혐의를 벗은 조영남이 최상급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 지 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는 25일 오전 조영남의 그림 대작 관련 사기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연다.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모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 1억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상고심 공개변론에서 검찰 측은 최후변론에서 "결국 쟁점은 남이 그린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판매한 것이 합법이냐 적법이냐"라며 "쉽게 명성을 얻은 만큼 더욱 책임있게 작업했어야 했으나 실력을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대작화가를 시켜 그림을 그리게 하고 부를 얻었고, 대작화가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 사건에서 검찰 주장은 피고인이 화투 그림을 모두 그린 게 아니라 조수의 도움을 받아서 그린 그림임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고, 구매자들은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이 전부 그렸다는 착각 속에서 구매했으니 사기라는 것"이라며 "과연 구매자들이 착각해 구매했는지와, 작가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무시하고 고지의무를 인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조영남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2심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으며 사기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검찰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재판은 3심까지 이어졌다.
과연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이 최종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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