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여경 성폭행 후 영상 촬영한 순경 '중징계' 지시
입력 2020-06-24 15:20  | 수정 2020-07-01 16:05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에게 무거운 인사상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A 순경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성폭행 등 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찰청에서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징계 지시를 내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체적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A 순경은 경찰청 지시에 따라 최소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A 순경이 몸담았던 전북 지역 한 경찰서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인사상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성범죄를 저지른 만큼, (경찰) 직을 유지하는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A 순경은 2018년 8월쯤 동료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사진 촬영과 유포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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