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인득, 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사형` 대신 `무기징역`
입력 2020-06-24 11:21  | 수정 2020-07-01 11:37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43)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내린 사형 선고보다 감형된 판결이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인득은 앞서 지난 2019년 4월 17일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인물이다.
당시 그의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안인득의 1심 재판은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했다며 항소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사전에 계획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한 바 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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