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엄마, 선배 빌린돈 갚게 송금 해줘" 카톡보면 일단…
입력 2020-06-24 10:29  | 수정 2020-07-01 10:37

60대 여성 A씨는 최근 아들로부터 돈을 보내달라는 카톡을 받았다.
어제 회사 선배에게 돈을 빌렸는데 갑자기 돌려달라고 해서 급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공인인증 오류가 떠서 자신에 당장 해결할 수 없어 일단 급한대로 돈을 갚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엄마에게 바로 갚겠다고까지 했다.
직장다니는 아들이 혹시라도 이때문에 피해를 볼까봐 엄마는 시키는대로 했다.

그런데 이틀뒤 아들하고 통화하면서 이것이 메신저 피싱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아들이라고 사칭한 사기꾼이였던 것이다. 엄마는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거금 500만원을 송금했는데 한순간에 돈을 날린 것이다.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메신저 피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민생침해 불법행위 엄정 대응'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메신저 피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이버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추천했다.
이 앱에서 거래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경찰에 신고된 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다음 달 초 이동통신 3사 가입자에게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주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알뜰 통신 가입자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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