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6-24 09:26  | 수정 2020-07-01 10:05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24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어제(23일) 밤 특수상해 혐의로 운전자 A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중요도를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A 씨가 세 자녀 어머니로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차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보했고 A 씨가 경찰에 3차례 출석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 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군 가족은 "A 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그동안 조사에서 사고 고의성을 부인해왔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차례 현장 검증과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끝에 고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위험한 물건인 차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19일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혐의 소명 부족이 아닌 만큼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