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열 환경재단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09-03-28 01:38  | 수정 2009-03-30 09:54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금 횡령과 관련해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최 대표의 주장과 횡령액의 사용처에 비춰보면 횡령 범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25일 환경재단과 환경운동연합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경기 남양주시 친환경산업단지 인허가 관련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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