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워크아웃 업체 애로 최소화"
입력 2009-03-27 15:14  | 수정 2009-03-27 15:14
【 앵커멘트 】
20개의 건설사와 조선사를 구조조정한다는 내용의 채권 은행단 발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향후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태화 기자.


【 기자 】
네, 금융감독원입니다.


【 질문 】
어떤 내용의 대책이 발표됐습니까?

【 기자 】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건설사와 조선사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평가 대상이 됐던 74개 업체의 신용공여액은 9조 2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20곳의 신용공여액은 1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추가 대손충당금은 1,96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협력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워크아웃 업체에 대한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살펴보면요.

금감원은 워크아웃 업체에 대한 채권 회수 등의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금융회사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보나 대한주택보증, 건설공제조합에도 보증서 발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해 둔 상태입니다.

특히 채권은행협약 대상인 500억 원 미만인 일부 업체에 대해 대주단협약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채권은행협약에 따르게 될 경우,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채권행사 유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해 대주단협약에 따라 비은행권 금융기관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회사는 협력사가 회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다음 달부터는 해운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위험에 대비한 상시 평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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