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상적인 갭투자와 법인투자세력을 정조준해 내놨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부동산대책)과 관련, 대출 규제 등에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자 22일 오후 추가 설명자료를 냈다. 일부 보도에 나온 사례들이 6.17대책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역대급의 강력한 규제가 다수 포함돼 시장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업계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통 자료를 통해 지난 17일 발표했던 6.17대책) 관련 일부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에 대해 추가 설명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 관계부처는 "6.17대책은 앞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예외사항과 잘못된 예시가 보도된 경우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우선 이번 대책은 주금공·HUG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7월 중순 시행(추후 확정시 발표) 예정인 규제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한다.
예외사항은 12.16대책의 예외조치와 동일하다.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로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데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예외 케이스로 포함된다.
6.17대책에서는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토록 했는데,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회수규제 적용을 유예한다. 다만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본인 구입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만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임대차 기간 간 미스매치를 이용해 갭투자를 계속 연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기간 종료후 실제 입주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다.
이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차주의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다.
이 외에 금융위와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Q.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시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능한가.
▶사실이 아니다.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니다.
Q.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전세대출연장을 받을 수 없는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Q.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가계약을 제외하고 규제시행일 전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한 경우 포함)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Q.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한다.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해야한다는 의미다.
Q.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당하는지?
▶이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가 필요하다.
Q.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구입시 규제적용 여부는?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 대상이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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