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언유착 의혹' 이철 전 대표 재소환…채널A 기자 "혐의 입증 증거 안돼"
입력 2020-06-22 17:25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채널A기자에게 강요 등을 당한 당사자로 지목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일에도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채널A 이 모 기자의 취재에 응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기자는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 등을 내세우며 취재 과정에서 이 전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 모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이 기자와 신라젠 의혹 관련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 중입니다.

한편 채널A 이 기자 측은 검찰 수사와 일부 불리한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앞서 채널A 이 기자와 이 기자의 후배 등이 한 검사장을 찾아가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이 이 기자와 공모한 혐의의 유력한 증거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기자 측은 "녹취록 전문을 검토한 결과, 강요미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오히려 "이 기자와 검찰 내부 관계자의 공모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향후 해당 수사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하는 전문수사자문단이 소집되면 해당 녹취록 전문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팀은 이 녹취록이 두 사람의 공모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라고 보고 이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방침을 정했지만, 대검 측은 범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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