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휴대폰으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엉덩이를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정차 중인 차에 올라 타 차량 안에 있던 남성 2명을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판결문에는 A씨와 남성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A씨는 남성들이 자리를 피하자 이 중 1명을 차에 다시 태우는 과정에 휴대폰으로 엉덩이를 찌른 혐의(강제추행)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남성을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경찰에 인도하기 위한 행동으로 강제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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