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수인재 이중국적 허용
입력 2009-03-26 19:14  | 수정 2009-03-27 08:56
【 앵커멘트 】
정부가 우수한 외국 인재에 한해서 이중 국적을 갖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엄격한 단일 국적주의가 엘리트 인재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차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2006년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국가별 두뇌유출 지수입니다.

지수가 낮을수록 유출이 심하다는 뜻인데 한국은 미국, 싱가포르, 이웃 일본보다 한참 밑입니다.

이런 '두뇌 유출' 가운데 이중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또, 외국인이 귀화하는 절차도 까다로워서 외국 인재가 국내로 유입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수인재에 한해 이중국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과 경제,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 해당 장관이 추천하거나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재들이 그 대상입니다.

▶ 인터뷰 : 추규호 /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장
- "외국인이라도 쉽게 우리 국적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중 국적자가 일정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지지 않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줄 방침입니다.

다만, 병역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원정출산으로 출생한 남성은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국적 선택권을 주는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입양 등 선천적 이중국적자나 귀화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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