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입·퇴원 기준 변경하면 입원일수 50% 이상 단축 가능"
입력 2020-06-21 14:43  | 수정 2020-06-28 15:05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입·퇴원 기준을 바꿔 병상 관리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3천여명을 분석한 결과 퇴원 기준을 변경하면 저위험 환자의 입원일수를 5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내 55개 병원, 3천60명의 코로나19 환자 임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의 입원일수가 줄어들면 제한된 병상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 중증·응급 환자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연구에서 50세 미만 성인 환자 중 확진 당시 호흡곤란이 없고 고혈압, 당뇨, 만성폐질환, 만성 신질환, 치매 등 기저질환(지병)이 없던 환자는 산소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등증 또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1.8%였습니다.

이들 중 호흡수가 22회 미만이고 수축기 혈압이 100mmHg 이상인 환자가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악화하는 건 0.1%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임상위는 50세 미만의 성인이면서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낮은 환자는 퇴원 조치해 자택 혹은 생활치료시설에서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59.3%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중앙임상위는 기대했습니다.

방지환 서울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저위험 환자의 경우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했을 때 이를 확인해 신고해 줄 보호자가 있다면 병원에 입원할 필요 없이 집에서 격리가 가능하다"며 "만일 적절한 보호자가 없다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고려해야 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반면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의 고도비만이거나 분당 호흡수 22회 이상이거나 수축기 혈압이 100mmHg 이하, 의식 저하, 당뇨 등 기저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우선 입원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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