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에게 막말하고 수업권을 침해한 초등학교장의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A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 34명의 민원을 접수하고 면담 조사한 결과, 교장이던 A씨를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했다.
A씨는 2018년 5월∼12월 사이 교사들에게 인격 모독성 폭언을 하거나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공문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왜 이딴 식으로 보고하느냐"며 교직원의 머리를 강하게 누르며 흔들거나, 친목 행사를 얘기하는 교감에게 "손들고 서 있어. 지금이 그거 할 때야?"라고 막말을 했다.
그는 또 교원능력개발평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교사들을 수업에 못 들어가게 하고 업무를 처리하게 하거나, 연구수업 책자에 기간제 교사를 교사로 표기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수업 시간에 교사들을 불러 질책하고 이름을 삭제하도록 하기도 했다. 투톱 체제라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교무·연구부장 결재 후 교감을 거치지 않고 교장이 수기 결재를 하는 방식으로 교감을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기도 했다.
A씨는 물리적인 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고 교감과는 막역한 사이라 격의 없는 농담을 한 것이며, 수업권 침해 역시 잘못 처리한 업무를 즉시 바로잡아야 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업 시간에 질책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일이 아니었고 교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징계 사유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장으로서 교사와 학생의 모범이 되도록 솔선수범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고 수업권을 침해했으며,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를 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A씨의 징계양정 범위는 정직∼감봉"이라며 "감봉 1월은 최소 기준에 해당해 비례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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