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창투사 설립기준 완화 추진"
입력 2009-03-26 15:57  | 수정 2009-03-26 15:57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창업투자회사 설립 요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청은 현재 70억 원인 창투사 등록 납입자본금 기준을 50억 원으로 낮추는 등의 방향으로 창업지원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투사의 투자 활동이 자체 재원보다는 타인 자산을 모집, 조합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자본금 규모만으로 재정 건전성과 활발한 투자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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