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경기도 안산 상록을 지역 홍장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 경쟁후보를 비방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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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 경쟁후보를 비방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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