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대법원 "드리머 추방 못해"…70만 불법 체류 청년 한숨 돌려
입력 2020-06-19 19:31  | 수정 2020-06-19 20:47
【 앵커멘트 】
미 연방 대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 일명 '다카'를 폐지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로써 어릴 적 미국에 온 불법 체류자 70만 명이 추방 직전에 한숨을 돌리게 됐는데, 이 가운데에는 우리나라 출신도 6천3백 명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미 연방 대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다카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대법관 5대 4의 결정입니다.

▶ 인터뷰 : 마틴 비달 / 다카 행정소송 원고
- "말 그대로 6개월의 긴 여정 끝에 마침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이제 미국에 머무를 수 있고, 정말 꿈만 같습니다."

다카는 2012년 오바마 정부 때 도입한 행정명령으로,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온 불법 체류 청년들이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추방을유예한 제도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다카 수혜자들을 '드리머'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9월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고, 이번에 대법원이 드리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카 수혜자 70만 명은 일단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는데, 여기에는 재미 한인청년 6천3백 명도 포함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평균 나이는 26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끔찍한 결정이라고 반발했고, 벌써부터 다카 폐지 조치가 재추진 될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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