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 사실상 '지휘권 행사'에 검찰 당혹…윤석열 '고심'
입력 2020-06-19 19:20  | 수정 2020-06-19 20:37
【 앵커멘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사건' 수사팀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며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자 검찰은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아직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는데, 공교롭게도 다음 주 월요일 두 사람은 청와대 회의에서 함께 만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애초 중앙지검에서 하려던 '한명숙 사건' 수사팀에 대한 조사가 추미애 장관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 "감찰 사안인 것이지,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건 배당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고, 징계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감찰부 배당은 적절하지 않다는 대검 측으로선 당혹스럽단 반응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 번복하지 않으면서도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추 장관 지시가 2005년 검찰총장 사퇴까지 불러온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다름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추 장관이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해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확대 해석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전날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조세·여성아동범죄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 검사들과 만찬을 한 추 장관은 하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임성재 / 기자
- "사실상 지휘권 발동이라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두 사람은 다음주 월요일 청와대 회의에서 함께 자리하게 됩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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