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원 2년 실거주' 규정과 갭투자를 금지한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적용되면서 '더블 쇼크'에 휘청이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6·17 대책은 실거주 의무·안전진단 강화·부담금 징수까지 재건축에 대한 집중 규제와 토지거래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포함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중 재건축 진행 사업장은 166곳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조합설립 전 단계(88곳, 53%)다. 이곳들은 오는 12월까지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면 분양권을 받기 위해 무조건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한다. 이 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치한 '조합설립 전' 단지는 대치동 은마, 개포우성, 선경1·2차, 한보미도맨션, 잠실동 우성1·2·3차까지 총 5곳이다. 이곳은 오는 23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매도자는 전세를 안고 팔 수 없고 매수자도 실거주용으로만 구입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방송 매부리TV는 6·17 대책에서 실거주 의무·안전진단 강화·부담금 징수까지 집중 포화를 맞은 강남 재건축 단지들을 집중 해부한다. 안전진단 이전 단지, 조합설립 이전 단지, 조합 설립 후 단지 등 사업단계별로 투자전망을 분석한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투자용으로 지방 거주자들이 많이 매수했는데, 특히 이러한 지방 투자자들은 6·17 대책으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만약 은마아파트가 오는 12월까지 조합설립을 마치지 못한다면, 은마아파트 소유자들은 분양신청시까지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당장 아파트를 매도하기도 상황이 여의치않다. 오는 23일부터 대치 잠실 삼성 청담동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돼 전세를 안고 매수를 하거나 매도할수 없다.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재건축 사업장들의 탈출구는 없을까. 매부리TV는 재건축 사업장들을 사업단계별로 나눠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이선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