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신證 라임 손실고객 보상 30% 선지급하는 방안 마련
입력 2020-06-19 17:51 
대신증권이 라임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손실액 중 30%를 선보상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액 중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선제적 보상을 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번 선보상안은 상품 유형·특성을 고려해 다른 판매사가 결정한 보상 방안을 참조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손실액 중 30%(전문투자자 20%)를 선보상한다. 이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되면, 기지급액과 최종 손실보상액 간 차액을 최종 정산하게 된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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