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n번방 방지법'에 카톡·밴드 대상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해야"
입력 2020-06-19 16:40  | 수정 2020-06-26 17:05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적용 대상이 불분명한 점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감규제포럼이 오늘(19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세미나에서 이 법에 대해 "구체적 사항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서비스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방지책임을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그 책임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부가통신사업자는 국가로부터 어떤 배타적 특권을 부여받은 바 없는데, 공적 책임만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해외 사업자는 규제하지 못하고 또다시 국내 사업자만 옥죄는 규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시행령에서 이런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대통령령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약속한 대로 비공개된 서비스·게시물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예컨대 카카오톡·네이버 밴드·카페 서비스에서 비공개되는 영역이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조치 의무 사업자의 범위에 '소규모 사업자 및 해외 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도 "'n번방 사건'이 너무나 큰 국민적 불안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를 빌미 삼아 생긴 입법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소위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해외 사업자들이 신고를 않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갖지 않을 수 있다"며 "오히려 덜 편리하고 덜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의무가 확대되는 만큼 기존 망 사용료 인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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