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노총, 회장님 임금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도입 요구
입력 2020-06-19 16:11  | 수정 2020-06-26 16:37

오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 25% 인상안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저임금 25% 인상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해 월 225만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실태생계비로 예측한 225만 7702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20만원, 30인 미만 사업장을 월 최대 15만원, 10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1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또 산입범위 정상화를 통해 실질임금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단시간노동자의 주휴수당 전면 적용을 통해 최저 임금 인상효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회장, CEO 등에 대한 임금을 최저 임금 대비 최대 30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보다 세부적으로 민간은 30배, 공공기관은 7배로 정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018년 기준 CJ그룹 회장 연봉은 136억 84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20배를 초과한다"면서 "최저임금을 고려해 책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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