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혼자 양육 힘들어서"…3살 아들 살해한 비정한 아빠
입력 2020-06-19 15:44  | 수정 2020-06-26 16:05

이혼 후 홀로 양육하던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아빠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 30분쯤 대전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3살이던 아들 B군을 목 졸라 정신을 잃게 했습니다.

B군은 친모 등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인 새해 첫날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아내와 이혼 후 B군 형 6살 첫째를 비롯한 두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찰 등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홀로 양육하는 게 너무 힘들어 충동적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평소 학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아이 생사여탈권을 가진 것처럼 오만하게 범행한 죄책이 무겁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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