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의점 여종업원 앞에서 음란행위 한 30대 남성 집유 2년
입력 2020-06-19 14:37  | 수정 2020-06-26 15:05

편의점 여종업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5시 40분쯤 울산 한 편의점에서 콘돔을 구매하면서 여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세 피해 여성 앞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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