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에서 해상광구 분양계약을 취소당한 한국석유공사가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나이지리아 사무소는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이달 초 해상광구 분양계약 무효화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아부자 법원에
서 첫 공판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국이 3억 2천3백만 달러의 서명 보너스 가운데 2억 3천백만 달러를 내지 않았다면서 분양 계약을 무효화하고 인도 국영 석유회사에 탐사권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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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나이지리아 사무소는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이달 초 해상광구 분양계약 무효화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아부자 법원에
서 첫 공판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국이 3억 2천3백만 달러의 서명 보너스 가운데 2억 3천백만 달러를 내지 않았다면서 분양 계약을 무효화하고 인도 국영 석유회사에 탐사권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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