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주 스쿨존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특수상해죄 적용"
입력 2020-06-19 14:29  | 수정 2020-06-26 15:05

경북 경주경찰서는 오늘(19일)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특수상해 혐의로 운전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군 가족은 "B 군이 놀이터에서 A 씨 자녀와 다퉜는데 A 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주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돼 고의 사고 논란이 일자 교통범죄수사팀·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차례 현장 검증과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끝에 고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습니다.

경찰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 A 씨에 대해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다 형량이 무거울 수 있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쳤을 때 민식이법을 적용하면 가해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면 가해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습니다.

A 씨는 그동안 조사에서 사고 고의성을 부인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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