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천재소년` 송유근 UST 제적은 `적법`
입력 2020-06-19 13:33  | 수정 2020-06-26 13:37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가 재학 연한에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한 '천재소년' 송유근(22) 씨를 제적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2부는 송씨가 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하고,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송 씨는 12살이던 지난 2009년 3월 UST 한국천문연구원 캠퍼스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으나,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따지 못해 2018년 9월 제적 처분됐다.
송 씨가 다닌 U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재학 중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급 저널에 발표해야 하나, 송 씨는 재학 중 논문 표절 논란으로 지도교수가 교체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송 씨 측은 "지도교수 해임으로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논문 표절 논란에 송 씨 책임도 있고, 피고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며 송 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정당하고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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