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장롱에 숨긴 패륜적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재판에서 어머니를 살해하려는 뜻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전 존속살해, 사체은닉,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2살 허모 씨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4살 한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변호인은 "허씨가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허씨가 술을 마시고 돌아와 자는데 어머니가 깨워서 잔소리했고, 정신적 문제가 있는 허씨는 어머니의 목을 잡은 것까지 기억하는데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씨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와 사체를 은닉한 혐의 등은 인정했습니다.
허씨를 숨겨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씨의 변호인은 "허씨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한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허씨는 올해 1월 말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어머니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두 사람의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씨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말다툼한 끝에 어머니를 먼저 살해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는 또 검찰 조사에서 아들이 혼자 남을 바에 죽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밖에 허씨는 한씨와 함께 모텔에 머물던 중 자신의 죄가 발각될까 봐 한씨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4개월 만인 지닌 4월 27일 허씨의 집에서 비닐에 덮인 허씨 어머니와 아들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이후 3일 만에 허씨를 모텔에서 검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