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조직 A는 위조 의류와 신발, 가방, 시계 등 시가 206억원에 달하는 패션용품 4600여점을 다른 품명으로 허위신고해 불법 수입했다. 이들은 일부 물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해 해외에서 국제우편(EMS)으로 국내 구매자들에게 직배송하기도 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실시한 관세청 특별단속에서 이같은 불법 수입 선물용품 1117억원이 적발됐다.
19일 관세청은 4월20일부터 6주간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조 의류 969억원 등 총 79건, 1117억원의 불법 물품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불법 물품을 수입·유통한 1명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44명이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고발되는 등 117명이 단속됐다.
적발된 물품은 위조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이 969억원 어치로 가장 많았다. 불량 완구류·게임기 등 어린이용품이 96억원,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효도용품 41억원, 안전성 미검증 불법 수입식품 11억원이 뒤를 이었다.
안전 확인을 거치지 않은 어린이용 위조 피규어 제품 2만8000점(시가 4억원)도 불법 수입이 시도됐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하면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산업부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유형별로는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재권 침해(814억원), 세관 미신고 및 허위 신고한 밀수입(196억원), 안전인증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수입(54억원),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38억원), 건강 유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불법 수입(11억원),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4억원) 순서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속통관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도 맞춤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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