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 중에 헌법불합치 나온 집회시위법…대법 "효력 상실 소급해야"
입력 2020-06-19 11:27 

1심에선 유죄였어도 2심 재판 중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불합치도 '위헌 결정'이므로 재판에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고 모씨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위헌 결정이 나오면 법률조항 효력 상실이 소급 적용되는데, 헌법불합치도 위헌 결정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고씨는 2015년 3월 공무원단체 50여곳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정 저지 결의대회'에 참여해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5월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당시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선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었기 때문이다.
앞서 1심은 교통방해·집시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8년 5월 "국회 특수성·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위험이 없는 집회를 금지하는 건 과도하다"며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2심은 헌재 결정에 따라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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