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 봉쇄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엄정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접경지역 일부 시·군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봉쇄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위험구역 설정과 시·도 지사의 응급조치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