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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 주안 신규물량도 6.17대책 규제 칼날 피했다
입력 2020-06-19 10:12  | 수정 2020-06-19 20:08

오는 8월 수도권과 광역시의 전매제한 강화를 앞두고 7월 전까지 공급을 마치려고 준비하던 현장들에 불똥이 떨어졌다.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하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6월 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강화가 예정됐던 8월보다 한달 이상 당겨지면서 규제지역에 새로 편입된 지역에서는 18일자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현장도 나왔다. 19일 이후로 승인 신청이 밀리면 그만큼 해당 지역의 향후 청약시장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6월 18일자로 모집공고까지 마친 단지들 [출처 청약홈]
19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18일자로 모집공고일이 올라온 주요 민간물량으로는 ▲양주 옥정신도시 제일풍경채 Lake City(A10-1BL)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3블럭 호반써밋II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등이 이름을 올렸다.
6월 중 공급일정을 잡았던 '인천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의 경우 18일 이른 저녁 확인 당시에는 승인 신청이 차주나 차차주로 밀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9일 오전 재차 확인해 본 결과, 결국 해당 현장은 18일 늦은 저녁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했으며 오는 25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 현장에서는 보통 모델하우스 오픈 전날 승인 신청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정에 따라 그 전주에 미리 받는 경우가 아예 없진 않다.
국토교통부는 6.17대책을 통해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중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계양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연수구·남동구·서구는 규제 강도가 더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경기도에서는 군포, 안산, 부천, 시흥,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등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도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등 남북 접경지역 및 강원도 인접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추가 대상에서 빠졌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이름을 올린 지역에서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한 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막힌다. 물론 이들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는다.
19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한 단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전매제한 기간 종료 시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며, 해당 분양권의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불가하다.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전매제한 기간 종료 시 전매가 가능하며, 해당 분양권의 매수자도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6월 공급을 준비 중이었던 현장들이 바빠진 셈이다. 전매제한이 길어지면 그만큼 청약예상수요는 물론 계약수요도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단 안정적으로 모집공고까지 게시한 양주 옥정신도시 제일풍경채 Lake City(A10-1BL)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3블럭 호반써밋II,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현장은 19일 사이버 모델하우스 등을 통해 분양에 나선다. 인천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은 오는 25일 모집공고를 낸 후 26일부터 분양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나인성 리얼프렌즈TV 실장은 "1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한 현장들은 '6.17대책의 규제를 피한 마지막 단지'라는 부분이 부각하면서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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