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끼고 매수 금지' 강남 부동산 뒤숭숭
입력 2020-06-19 10:03  | 수정 2020-06-19 10:33
【 앵커멘트 】
서울 강남구 대치와 삼성동, 송파구 잠실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아예 금지됐죠.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스포츠·전시 산업단지 개발사업 기대로 최근 한 달 사이 3억 원 가까이 오른 서울 잠실 주공5단지.」

인근 부동산에는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돼 실거주할 집이 아니면 매매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시작되는 23일 이전에 거래를 마치려고 서두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잠실 A 공인중개사
- "지금 급매 하나씩 나와요.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몇 팀 있어요."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바로 옆 아파트는 호가가 수천만 원 올랐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잠실 B 공인중개사
- "잠실동은 포함되고, 신천동은 포함이 안 돼요. 오늘 하루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오르는 분위기거든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합설립 전이면 2년을 거주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데,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집주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호가를 낮춘 급매물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대치동 공인중개사
- "사면 무조건 실거주 채워야 하니까. 전세 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 파는 분들도 문제가 있고…"

▶ 인터뷰 :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끊기면서 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이번 재건축 규제 강화로 수도권 8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해당 단지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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