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주 스쿨존 사고 고의성 있다"…특수상해죄 적용
입력 2020-06-19 09:54  | 수정 2020-06-19 10:29
【 앵커멘트 】
경주시내 한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차로 친 사고가 있었죠. 경찰이 이 운전자에게 민식이법 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수상해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SUV 차량이 주차장을 빠르게 달리면서 자전거를 탄 아이를 따라갑니다.

행인이 깜짝 놀라 멈추는데, 차에 쫓기는 아이는 1명이 아닌 2명입니다.

또 다른 CCTV에는 차량이 아이를 바짝 추격하고, 또 다른 아이는 앞서 차를 피해 달아납니다.

아이 한 명을 놓친 운전자는 뒤처진 아이를 쫓아가 결국 들이받습니다.

자신의 5살 딸과 다툰 초등학생을 차로 200m가량 따라가 사고를 낸 것입니다.


피해 학생 가족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운전자는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국과수 감정 결과는 고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수상해로 처벌받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상해 사고 시, 민식이법은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형이 대부분이지만,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mbn.co.kr ]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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